일기, 사진이 되다

얼마 전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과 나의 생각.

옥상냥이 2025. 7. 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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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이었나, 충격적이게도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고 (처음에는 총기 난사였지만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그로인해 30대 남성 한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고 피의자는 도망, 총격을 받은 남성은 피의자의 아들이라는 상황이었다. 이후 뉴스에 나타난 기사로는 사제총기를 만들어 아버지라는 사람이 두발을 발사했고 가슴에 두발을 맞은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는 기사였다. 

 

조잡하다 했지만 일단 쇠 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였고 탄환에 쇠구슬이 여러개 있었던 "산탄총" 즉, 샷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듯 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 중 하나다. 

 

 

그로인해 총기에 의한 사고는 거의 없고 일부 사냥총이나 엽사들은 허기를 받은자만이 소유할 수는 있으나 이도 인근 파출소등에 보관해야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사제총기에 의한 사고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이렇게 사제총기 혹은 폭탄을 만들었을때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춰.

 

사제 무기 제작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지, 이번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 조항과 실제 언론에 보도된 판결 기사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처벌의 법적 근거: '총포화약법'과 '형법'

 

사제 총기와 폭발물에 대한 처벌은 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과 '형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 사제 총기 제작 및 소지 총포화약법 **제12조(총포 등 불법 제조·개조·수입의 금지)**는 허가 없는 총기 제작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사제 폭발물 제조 및 사용 폭발물 관련 처벌은 훨씬 더 엄중했다. 총포화약법 제71조 제1호는 허가 없이 화약류(폭발물)를 제조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출처: 이 법률 조항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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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실제 처벌 사례와 언론 보도

 

 

이러한 법 조항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언론에 보도된 판결 사례를 찾아보자.

  • 사례 1: 인터넷 보고 사제 총기 만든 30대, 징역 3년 실형 2021년, 인터넷으로 총기 제작법을 배워 쇠파이프와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사제 권총 2정과 실탄 46발을 만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실제 중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 2021년 기사라고 나왔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게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 사례 2: 사제 폭탄(TATP) 만들어 실험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3년, 한 20대 남성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학 약품을 이용해 '사탄의 어머니'라 불리는 강력한 사제 폭탄(TATP)을 제조하고, 이를 야산에서 터뜨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실제 폭발력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록 실형은 피했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준 사건이었다.

 

 간략한 두가지 사례 모두 내부 정책에 의해서인지 관련 기사에 대한 링크는 삭제된 상태이지만 중요한건 중범죄라는 말이다.

 

 

 

 

 

법 조항과 실제 판결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제 무기 제작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책임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니까, 온라인에 떠도는 위험한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의 씨앗임을 모두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